■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는데 법원의 판단 배경부터 파장은 어떨지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 원을 화천대유 측에서 성과급 내지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그건 뇌물로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사실 법 감정이나 상식에는 상당히 반하는 판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 무죄라고 판단한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대가성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억 원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성과급 명목으로는 너무나 많은 돈이 갔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왜 갔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은행컨소시엄, 성남의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하나은행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장동 일당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거는 하나은행이 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탈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 대가로 50억 원을 줬다라는 게 전제 사실인데요. 재판부는 그 당시에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했는지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증명이 안 됐다고 재판부가 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대가성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돈의 최종 귀착지는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곽상도 전 의원이라고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가계 분리가 돼 있었고 결혼을 해서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 내용입니다.
[앵커]
과거에 법원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법리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의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본 건가요, 법원이?
[장윤미]
그런 것 같습니다. 가계 분리가 됐다고 봤는데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뇌물,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을 겁니다. 논리적 구조가 그렇기 때문인데요. 일단 하나은행컨소시엄 이탈을 막으려고 했다는 그 이슈 자체가 존재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알선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가관계, 그리고 알선수재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데 재판부로서는 무죄판결문을 쓰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판단을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허들을 넘지 못했던 거니까요, 검찰로서는 대가관계라는. 그렇지만 이 돈의 어떤 귀착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교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경제 공동체가 과연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곽상도라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지위가 없다라면 아들에게 그 정도 금액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항소심 결과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판사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번 법원 판단에서는 정치자금법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하면서 예비후보 지위에 있을 때 남욱 변호사한테 5000만 원을 수수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항변했던 내용은 내가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해 줬다. 상담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부 설시를 보면 어떤 관여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사건에도 변호사로서 개입은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 금원을 수수할 정도로 업무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위, 예비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자금, 후원금 형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모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전 특검이라든가 전 대법관 등등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그런 당사자들이 있죠. 다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장윤미]
사실 공통되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게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한 녹취록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대화를 나누는데 곽상도 의원이 자꾸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 5개를 달라고 한다 이럽니다.
그럼 반문을 합니다. 5억이냐, 50억이냐. 50억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너무 거액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지 그 방도를 궁리하느라 내가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영학 회계사가 형님, 정말 골치아프시겠네요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 구체성에 비해서 왜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사실 그 대화가 오간 맥락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녹취가 이뤄진 그 시기는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돈을 두고 다툼이 굉장히 격화되던 때였습니다. 김만배 씨로서는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내가 정치권 인사에게도 줘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50억씩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50억이 건네간 실질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어떤 대가관계로 그리고 녹취록에는 하나은행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녹취록에 나온 김만배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녹취록을 넘어서는 다른 물증을 찾았어야 한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재판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부실했다고 봐야 할까요?
[장윤미]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하나은행과 관련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도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이 특정했던 여러 시기들. 뭔가 접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뒷일을 봐주기 위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장소, 일시 제시했을 때 곽상도 의원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억이라는 돈이 그냥 건너갔다라는 것은 상식에는 상당히 반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은행컨소시엄과 관련해서가 아니라면 다른 맥락이 있었던 건 아닌지, 다른 사실관계는 없었는지 좀 더 저변을 확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여러모로 봤을 때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2심에 가서는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대장동 수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물적 증거로 간주가 됐었는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당연히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당시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에게 줘야 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누구냐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기도 했는데 이 녹취, 누군가에게 돈을 거액을 집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 시점에는 뭔가 본인이 더 많은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쓸 공간이 상당히 많다.
거액이 정치권 인사들이든 전직 법관들이든 쓸 용도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이 건너갔는지부터가 문제인 부분이 있고요. 건너갔더라도 그렇다면 이게 정말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지, 아니면 뭐에 대한 뒷일을 봐주는 것에 대한 응답성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까지 이 녹취록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고 아마 다른 재판부도 지금 현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정영학 녹취록이 아니라 이를테면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서 녹취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증거능력 자체, 그러니까 증거로 기능하는 것 자체는 재판부가 인정했지만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앵커]
그 얘기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팩트일 수 있지만.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그 발언의 의도는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건에서도 녹취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전화통화 같은 걸 녹음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증명력이 있는지는 녹취 자체만으로는 판단받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객관적인 증빙들, 돈의 흐름들이 있어야 그 증거가 좀 더 견고해지는 것인데 사실 최소한 이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는 증명력이 상당히 낮다고 봤고 보통의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녹취에 굉장히 많은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일 이재명 대표가 또 추가로 출석을 하죠.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정영학 녹취록, 상당히 검찰이 중점을 두고 보고 있었던 자료였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불확실한 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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