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고객 권리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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