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고령운전 사고'…현실적인 대책은?
[앵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관련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운전능력 검사 주기를 단축하거나 제한 속도를 설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스무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북 순창군 조합장 트럭 사고의 운전자는 70대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며칠 뒤 부산에서도 70대 후반의 운전자가 행인을 잇달아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바탕으로 한 보험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 나이 70세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는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참여는 저조합니다.
보상이 너무 적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선 차가 없으면 이동 자체가 어려운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일수록 운전 능력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해외에서도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고령 운전자의 연령대별로 적성 (검사) 주기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와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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