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외국 거주 외국인'이면 사망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옛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인 A씨의 남편은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는데 A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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