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차량은 추월 가능한 왕복 2차선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높였습니다. 앞 차를 막 추월하려던 순간!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알고 보니 앞서가던 상대편 차량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중앙선을 넘었던 겁니다.
상대 차량은 "자신은 정상적으로 장애물을 피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차량에게 6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차량은 자신이 '칼치기'를 당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SBS 비디오머그 블박영상에서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