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앞에서 달리던 차가 아슬아슬하게 2차로로 칼치기를 시도하는데, 2차로를 달리던 경차는 갑작스런 칼치기에 당황한 듯 흔들거리다가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에 부딪힌 경차 운전자는 ‘갑자기 칼치기를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차 때문에 핸들이 흔들렸다’고 주장하며 칼치기를 해서 들어온 차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치기를 했던 차량은 ‘추월차로(1차선)에서 추월을 한 것뿐이라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잘 가다가 비접촉사고가 나버린 블랙박스 차량, 이럴 경우 자신에게 직접 부딪힌 옆 차와, 옆 차를 놀래킨 칼치기 차 중 어느 차의 과실비율이 더 큰 것일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블박영상에서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