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블랙박스 차량 옆 1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한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1차선에서 앞서가던 트럭이 이를 피하려 2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블랙박스 차량은 트럭을 피하려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트럭은 그냥 가버린 상황인데요, 1차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 측은 트럭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박스 차량은 1차 사고 탓인 것만 같습니다.
과연 과실비율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