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개포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나 잘 살핀 뒤, 우회전을 한 순간!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자신이 ‘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고 있던 블랙박스 차량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진 우선’이 인정된다는 것이 상대편 차량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차량은 상대편 차량이 애당초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럴 경우 어떤 쪽의 과실이 더 큰 것일까?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