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울산광역시 동구 한 상가 앞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을 따라 좁은 도로를 서행하며 지나가는데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쳤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랙박스 차량의 보험사는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블랙박스 차량이 80%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과속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