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부천시 소사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1차로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는 순간, 중앙분리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 보행자가 튀어나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가까스로 2차로로 차를 틀어 사람은 치지 않았지만, 옆에서 달리고 있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사람을 치지 않기 위해서라고는 해도 블랙박스 차량이 상대편 차량에게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처럼 되어버려 경찰과 상대편 보험사 모두 블랙박스 차량의 100%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과연 이럴 경우 블랙박스 차량은 아무런 방법 없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일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비디오머그 블박영상에서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