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피해차량인 트럭은 2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선으로 버스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2차선을 달리던 트럭과 나란히 달리게 된 그 순간! 버스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듭니다.
버스가 칼치기로 들어오는 걸 본 트럭은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버스와의 충돌은 피했지만, 그 충격 때문에 차량이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일정 부분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비접촉사고’기 때문에 트럭 운전사도 4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트럭 운전사는 칼치기로 갑자기 들어온 버스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100% 버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쌍방 과실’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에서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