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는 맞지만, 이를 제공한 의사와 소방 공무원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헬기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의사와 소방 공무원만 책임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권익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헬기 요청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부산소방재난본부도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출동시켰으며, 서울대병원 의료진 역시 내부 규정을 위반해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과 관련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본 겁니다.]
특혜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제재 없이 종결 처분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제외돼 적용할 수 없고 헬기 이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는 조사 권한 밖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용은 특혜가 아니라면서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삼은 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고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을 처벌한 것인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국가기관이 테러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고.]
권익위 관계자는 SBS에 "해당 조항을 적극 해석해 국회 공무원에 국회의원까지 넣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결에 앞서 야권 측 비상임위원 2명은 안건 상정 자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이준호)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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