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교사와 학원 간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 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24명의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이자 EBS 교재 출제위원이기도 했던 A 씨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문제 1건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9년 이후 판매한 문제만 수천 건, 그 대가로 2억 5천400만 원을 받았다며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평균 수천만 원씩을 챙긴 다른 현직 교사 13명도 송치했습니다.
이들 교사 대부분은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형사처벌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하지 않은 사적 거래에 의한 금품 수수는 처벌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제8조를 적용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거래인만큼 정당한 사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관희/변호사 :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그런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A 씨는 2023학년도 6월 수능모의평가의 검토진으로 참여했는데, 이때 알게 된 정보로 만든 문제 11개를 학원에 판매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에 선정된 교사 19명을 적발했습니다.
일부는 혐의가 중복돼 모두 24명의 현직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학원과 평가원 관계자, 입학사정관 등이 포함된 나머지 40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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