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서는 곧바로 소주를 사서 마신 한 50대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쓴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 운전자는 무죄를 받았는데, 최근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6월, 50대 A 씨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A 씨는 곧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사서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습니다.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셔서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입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
처벌 기준치인 0.03%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술 타기 수법으로,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소주 2병을 마신 점을 고려해서 음주 수치를 역계산 한 결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항소심 재판에선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2심 재판부가 증거를 살펴보던 중 A 씨가 소주를 담아 마신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겁니다.
A 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신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토대로 다시 계산한 결과,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런 술 타기 수법은 가수 김호중 사건을 이후로 크게 알려지면서 최근 모방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는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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