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 불참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신문에 불참했고,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영상중계를 통해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를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이를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씨에게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신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가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신문을 시작하면서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진술 거부한 경우에는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신 전 행정관은 해당 요건에 충족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씨는 법원에 증인지원을 신청해, 비공개 동선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신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검찰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검찰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도 참석을 통보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서 영상중계로 참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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