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무사 댓글' 전 청와대 비서관들 징역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소 5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년여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 정책 등의 여론을 분석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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