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보 매수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고도 보존받은 선거비용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겠다는 곽노현 전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막을 수단은 없다고 합니다만, 이러고도 교육계를 대표하는게 상식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지난 2010년 당선 뒤 35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 매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2012년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전금 약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공석이 된 서울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곽 전 교육감이 재출마를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출마 후보가 내야하는 기탁금부터 압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역사에 기록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이처럼 당선 무효 확정 뒤에도 선거보전금을 모두 반납하지 않은 후보자는 지난 1월 기준 78명에 달하고, 거둬들이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반납을 강제하거나 재출마를 규제할 법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미납을 방치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런 인사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20대, 21대 국회서 잇따라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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