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 됐는데요.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내려집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작심 비판하며 사필귀정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권력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리한 기소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고, 검찰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대장동 의혹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 이슈였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 관련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해선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정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내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쟁점 사안 심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윈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민주당은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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