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김여사·최재영 불기소…"직무 관련성 없어"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를 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다섯 달 만의 결론으로,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건넨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우호적 관계 유지, 접견 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최 목사 검찰 진술을 그 근거로 들며, 최 목사 스스로도 청탁 용도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 유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뿐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수심위 결정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까지 17번 열린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사전 조율과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다음 주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김건희 #무혐의 #최재영 #명품백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