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 첫 판결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리기사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A사는 이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에 전속된 정도가 강한 편에 속하고 지휘, 감독 관계도 존재한다"며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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