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관련자 모두 무혐의…"직무관련성 없어"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 건넨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 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와 최 목사 검찰 진술을 들며, 최 목사 스스로도 청탁 용도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청탁 주장도, 김 여사에 직접 요청한게 아니거나 선물을 준 시점과 시간 차가 있어 대가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김 여사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고,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역시,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명품백을 건넨 상대방인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권고와 달리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떄문에 불기소로 결론 냈습니다.
지금까지 17번 열린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요.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 조율과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튜브 서울의소리 관계자 2명도 함께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는데요.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데 대해, 수심위 결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최 목사의 바뀐 진술만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다음 주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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