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했던 '통일 삭제' 여부 등이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틀 동안 진행됐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그제(7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 관련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을 지시한 뒤 9개월 만에 소집되면서 관련 개헌이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이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오늘 북한 매체들은 헌법 개정 소식을 다루면서도, 관련 언급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개헌에 반영됐는데 공개하지 않은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은 회의에서 노동과 선거 나이 수정이 개헌에 반영됐고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이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의에선 우리의 국방부 장관 격인 국방상 교체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합의서에 서명했던 노광철이 다시 임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실전배치를 앞두고 유도 기능을 적용한 240mm 방사포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사격을 추가로 진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참관했는데, 자동사격체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최대사거리 67㎞에 대한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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