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끌려갑니다.
지난 5월 서울 미아동 피시방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 B씨가 항의하자 보복했습니다.
[B씨 : 다른 분들도 싫어하는 눈치여서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분이 제게 '사과하러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과하겠다던 A씨는 갑자기 달려와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몸싸움 도중 목과 왼쪽 손 등을 다쳤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동현]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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