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 사업에서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300억 원짜리 사업을 낙찰받은 건 업체가 아닌 개인, 그것도 경쟁자 없는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의도 선착장 사업권을 따낸 건 모 유람선 회사 대표 김 모 씨였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놔두고 개인으로 응찰한 이유는 뭘까?
[김 모 씨/선착장 사업자]
"3년 동안 운항을 못했잖아요. 매출이 80%가 줄고 대출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재무상태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한 겁니다.
[김 모 씨/선착장 사업자]
"우리 OOOOOO(유람선 법인)은 안될 거 같아서…'대표자 경력도 좀 인정해 주면 안되겠냐' 그랬더니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회사 대신 대표 개인 이력을 내세우기로 한 김씨는 서울시가 개인응찰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선착장 사업자 - 직원]
" 개인, 법인, 컨소시엄까지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서울시는 여기에 유도선 면허, 즉 유람선 운항 자격은 필수라고 공고했습니다.
유도선 면허가 있는 김씨는 유람선 업체를 2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김 모 씨/선착장 사업자 - 직원]
"다른 업체들이 이거는 특혜라고 하죠. 그래서 업체들을 배제하는 거를 좀 이렇게 공모 안에다 잘 넣어서 하려고. 네 맞아요"
게다가 이런 대화가 오간 건 공고가 나기 약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미 김씨가 서울시 관계자와 응찰 기준부터 협의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 김 씨의 단독 입찰, 재공모 없이 사업권은 김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씨는 당초 밝혔던 자본금 15억 원짜리가 아닌 5억 원짜리 새 법인을 세웠고, 작년 5월에 내기로 했던 사업이행보증서는 올해 9월에야 제출했습니다.
[박유진/서울시의원]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특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 씨는 "일부 과장해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허위 내용을 보도할 경우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고,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자의 의도적 녹취·악의적 유포"라며 김 씨가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또, "공모 전 한강 관련 업체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알려진 것일 뿐, 특혜를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한강의 한 유명 관광업체는 "서울시로부터 공모 전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lm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