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대신 군대에 대리 입영을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다른 사람 명의로 입대한 20대 남성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대리 입영한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모 씨와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최 씨 대신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소 과정에서 군 당국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 씨는 대리 입영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최 씨가 당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군 생활 3개월 시점에 체포된 조 씨는 "군대에서 월급 많이 주니까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구속기소하고 최 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최 씨에게는 이와 별개로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리 입영이 실제로 벌어진 건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병무청은 이런 대리 입영을 막기 위해 홍채 인식 시스템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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