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우리 세금 1억3천만 달러, 1천 8백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입니다.
애초 1906년 일본이 개통했습니다.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잇는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됩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9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참모부는 공사에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폭파를 준비 중인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지 하루만에 결국 폭파로 이어졌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습니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천290만 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 원에 달합니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이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 예산 투입과 북한의 무단 철거는 과거 이뤄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유사합니다.
한국 예산이 들어가 조성된 사무소 건물을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해버렸고,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이던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승소해도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은 없지만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낸 거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같은 이유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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