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오늘(15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김 사장을 부르자 김 사장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쓰고 있던 검은색 마스크를 벗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 측은 검찰이 진술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도 동의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 등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행실을 더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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