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각국 정부가 칼을 빼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내년부터 전국 초중교에 스마트폰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관련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도 "최근 SNS가 학생들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는 가운데,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거둬가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죠.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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