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투표하는 시진핑
(베이징 AFP=연합뉴스)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2020.05.28.ymarshal@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가운데 홍콩 내에 관련 특별법정이 세워지고 소급 적용마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법의 세부 내용을 만들 예정이다. 이후 홍콩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된다.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른 기소 여부는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 법무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홍콩의 법률 원칙과 인권 보호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아닌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입증하는 원칙 등이 지켜질 것"이라며 "공개 재판의 원칙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 장관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홍콩의 기존 법률 시스템과는 다른 여러 내용이 포함돼 되레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전담할 특별법정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 장관은 "우리는 특별법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정은 법관들이 특정 법률 현안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사법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이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청 장관은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