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주요 쟁점은
[앵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첫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故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출장에 동행하고, 수 차례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이 발언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흥적 공방이 오가는 TV토론 발언은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혼자 답변하는 대담에서 예측 가능한 질문에 수 차례 같은 답변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극 알리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주관적 인식과 기억을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의 거짓 여부입니다.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 대표는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앞선 선거법 관련 사건처럼 즉흥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부 고의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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