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옥살이' 재일동포 50년만 재심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일동포인 최 씨는 1970년대 간첩으로 지목돼 가혹행위를 당하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 씨가 사망한 뒤 사건을 알게 된 최 씨의 딸이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5월 서울고법은 국가 폭력에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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