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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