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고도의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5일) 국회에 나와 한 말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며 내란죄라고 하면 함께 할 수 없다고 회의장을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란 주장부터 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당 의원들도 이 장관을 거들었고,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도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를 제대로 봉쇄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장관은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법 5조엔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계엄사령관 임명한다는 내용도 같이 했나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명백한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발언이세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 장관은 임명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야당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박수민]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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