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상정은 헌정사상 세번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8년만입니다. 다만, 오늘 결과로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다음주 새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고, 찬반을 둘러싼 대립도 거세, 언제까지 극한대치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는 국회로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우정 기자! (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기자]
오후 5시 45분쯤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아직 투표가 진행중입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30분에 걸쳐 진행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데, 투표 직후 명패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명패가 200개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면 가결 정적수인 재적 3분의2가 넘지 않기 때문에 표결 자체가 불성립했다고 보고 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연설 막판 박 원내대표가 자리에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모두 호명한데 이어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투표 시간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없는 건가요? 3)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표결이 먼저 있었는데, 이것도 부결이 됐죠?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찌감치 표결을 한 뒤 모두 퇴장했습니다.
특검법 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만 있으면 가결이 되기 때문에 부결을 위해선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당론에 따라 표결 후 곧바로 퇴장을 한 건데,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따로 찬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임기단축개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표결이 먼저 있었는데, 이것도 부결이 됐죠?
[기자]
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진행됐는데, 재석 300명에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보다 2표가 부족해 결국 폐기된 겁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차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고, 지난 10월 두번째 재표결에선 반대가 104표로,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번엔 이탈표 2명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민주당은 네번째 김건희특검법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최우정 기자(friendshi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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