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구속영장…김용현 보안폰도 추가 확보
[뉴스리뷰]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도 확보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에 가로막힌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수본은 두 청장이 비상계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선포 때까지 사실을 몰랐다고 한 조 청장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비상계엄 언제 알았나요?)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수본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하던 보안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 자택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보안폰은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국방부, 공수처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합동수사입니다.
국수본은 또, 합참에서 계엄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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