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에 따라 다른 내란죄 처벌…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뉴스리뷰]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했죠.
내란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정점인 우두머리의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형법은 내란죄 가담자들을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임무에 종사한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계엄군 군부대를 이동시킨 사령관과 지휘관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군들 중에도 지금 파괴에 해당하는 계엄군들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경우 국회 유리창을 깼으니까 파괴의 실행 행위를 한 자 볼 수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성했는지에 따라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최정점, 사실상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과거 '12·12 군사 반란과 5·18 내란' 사건에서 우두머리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지목하며 "대통령도 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에 가담한 계엄군 등도 '단순 가담자'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내란에 참여하고 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가담 정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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