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계엄이 실패한 직후 국회의장 공관으로 군인들이 몰려든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대해 국방부가 해당 병력은 계엄군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당시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라 이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40분 정도 지난 시간, 군인 10여명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을 지나갑니다.
8분 뒤엔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모여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국방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민기/국회 사무총장 (어제) :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국방부는 잠시 뒤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지역 경계 강화를 요청해 수방사 병력 70명을 보냈다면서 계엄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장을 안 한 '비무장' 장병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 질서 유지나 통제에 투입된 건 전부 계엄군으로 보기 때문에, 당시 국회로 간 수방사 병력 200여명이 계엄군이었듯 공관으로 보내진 병력도 계엄군에 해당됩니다.
무장을 안 했다는 설명도 애매합니다.
영상 속 군인들은 방탄헬멧을 썼고 등에도 뭔가를 메고 있었습니다.
왜 대통령 경호처가 군에 경계 요청을 했는지도 의문인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체포 대상자 명단엔 우원식 국회의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7년 계엄문건에도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인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비슷한 시각 인근 대통령 관저에도 병력을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곽세미]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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