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정차 명령을 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기 양평군에서 가평군까지 20여㎞에 이른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경기남부청 공식 유튜브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월 당시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해 검거하는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3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지난 10월 24일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무인카페 앞 도로에서는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렉스턴 차량이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서인 성남수정경찰서는 CCTV 등을 통해 용의차량 번호판과 명의를 확인하고 용의자 주소지가 있는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양평서 양근지구대 최원용 경위, 박인규 순경은 양평읍 내 용의자의 거주지로 출동해 거점 근무를 시작했다. 곧이어 오전 5시 15분께 문제의 렉스턴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렉스턴 차량은 순찰차를 보자마자 곧바로 방향을 바꿔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1대를 추가로 동원해 추격전을 시작했다.
렉스턴 차량은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거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회전교차로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다. 2차 사고를 우려한 경찰은 순찰차로 앞뒤를 막아 차량을 멈춰 세우려 했으나 용의차량은 순찰차를 들이받아 밀어낸 뒤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그렇게 가평군 설악면까지 20여㎞에 가까운 추격전이 이뤄졌고, 결국 경찰은 용의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아 차량을 돌려세운 뒤에서야 용의자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최 경위 등 경찰관 3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거된 40대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용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경기남부청 공식 유튜브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1잔의 술이라도 마신 후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내년 1월 31일까지 주간과 야간, 장소 등을 불문하고 상시·수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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