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내놨던 보도자료에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모든 걸 종합할 때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몸통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 소식 조희원 기자가 정리합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국회 통제를 명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체포도 지시했습니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닦달했습니다.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역시 국회에 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어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보도자료에 대통령이란 말을 피고인인 김 전 장관보다 많은 49차례나 쓰며 내란 사태의 몸통이 윤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김 전 장관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나 계엄군 지휘관들과 나눈 메시지, 통화 녹음을 추가 확보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확실히 다지겠다는 겁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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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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