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현직인 상태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현직이어도 체포를 피할 수 없는 '내란 수괴죄'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특히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는 "군사 작전하듯 영장을 청구했다"며 "불법체포 영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법체포를 위한 반헌법적 계엄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측이 할 말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먼저 영장 발부 소식부터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3 내란사태 후 28일이 지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온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 최후통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어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죄목은 '내란 수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공조본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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