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주목할 건 공수처가 언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인가입니다. 경호처에 둘러싸인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역시 관심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집행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31일)은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당장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경찰과 함께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7일, 그러니까 다음 달 월요일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치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만에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르면 내일 쯤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체포 영장 거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인 만큼 경호처와의 사전 조율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경호처가 막아서는 상황을 예상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인력을 지원 받고 기동대를 투입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기자]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인치할 장소도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입니다.
현재로선 제가 있는 공수처 건물로 압송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받고나면 이곳과 비교적 가까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로 한 절차였는데요.
만약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집행을 못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유연경 / 영상편집 강경아]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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