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체포영장이 과연 언제 집행될 지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체포영장 집행, 하겠다고 결정만 하면 오늘(31일) 밤에도 가능한 거죠?
[기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이후 28일 만인데요.
공수처는 오늘 당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과정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대치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만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서 막판에 집행하기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일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기자]
공수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인 만큼 경호처와의 사전 조율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 인력을 지원받고 기동대를 투입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가정이지만 체포 영장이 만약 집행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머물게 할 장소도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있는 공수처 건물로 압송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받고 나면 이곳과 비교적 가까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집행을 못 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유연경 / 영상편집 강경아]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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