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습니다. 각각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들입니다. '6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2·3 내란 사태부터 제주항공 사고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혼돈을 헌법재판관 임명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3명인데, 여야 추천 후보 각각 1명씩 총 2명만 임명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달 넘게 6인 체제였던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법에 명시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는 8인 체제로 결정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동조하지 말라"며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곧바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추천 몫도 이미 합의됐던 것"이라면서 마 후보도 얼른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현주]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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