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문제 될 게 없다"며 "경호원들이 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없이 강제구인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때 일정을 조율할 것이냐" 물음에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막았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댔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법) : 압수수색과 달리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체포나 구속영장에 의해 집행하는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죠.]
특히 경호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죠. 몸으로 못 가게 막는 것 자체가 이제 폭행이 되는 거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앞서 공수처는 경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 17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경호처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의무가 여전히 있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대응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허성운]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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