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군사작전하듯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권력자라 더 피해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저지른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방식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이어서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군사 작전에 비유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영장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하지만 관련 법엔 영장 청구 시각을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수사 절차를 군사작전에 비유한 것 자체가 궤변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건 '내로남불' 아니냔 지적엔 사법체계 탓을 하며 비껴갔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법 체계가 엉망으로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라서 수사 과정에서 더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변과 안전 문제가 있는데도 당사자와 조율 한 번 없었다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이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무작정 성탄절, 일요일에 출석을 요구해 놓고는 불응했단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휴일에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대통령 경호와 보안을 위해 청사에 출근자가 적은 날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불출석 사유서마저 제출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유연경 / 영상편집 최다희]
이예원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