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의와 법치를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일) 법 위에 서서 여러 말을 변호사를 통해 쏟아냈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마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두고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며 체포 영장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건데, 그랬다면 법원이 이번에 영장을 발부해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상 심사에 앞서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이 역시 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소를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선 윤 대통령 측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김영석]
조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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