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느냐도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31일)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짧은 입장만을 냈습니다. 압수수색을 막아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쉽게 응하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하겠단 걸로 풀이됩니다.
경호법상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방비하는 등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할 경우 경호법을 근거로 막아설 수 있는 겁니다.
경호처가 공수처의 한남동 관저 진입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경찰의 3차례 압수수색을 모두 막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1급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관저 출입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 건 부담스러워 하는 걸로 전해지는 만큼 극단적 상황은 피할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만큼 현재 지휘 감독 권한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최 대행이 직접 나서 양측을 조율해야 한단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최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 대행이 직접 나서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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