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례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는 일단 경호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사당국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조성호 기자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걸로 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막아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갑근 / 변호사
"경호처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적법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가 검문과 출입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급보안시설에 해당돼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영장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군사상·공무상 기밀구역"이란 이유로 경찰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 영장은 이런 법적 예외 조항이 없어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경호처 관계자들이 처벌까지 각오하고 상부의 지시를 따르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불사하고라도 비서실과 경호처가 결사 항전을 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투입도 검토중인 가운데, 경호처와 수사기관, 지지자들 사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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