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 혐의를 추가한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에 외환죄를 명시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2.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 시 신분증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3000여 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포로 교환을 제의했습니다.
4. 울산에서 SUV를 훔쳐 달아나다 역주행 사고를 낸 20대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13명이 다쳤습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