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과 공수처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선 '사법농단'이라고 비난했고, 체포하려면 신분을 밝히고 들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법수사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영장쇼핑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요즘 많이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불법을 용인하고 정당화했다"며 "사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공수처가 경호처에 처벌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것도 비판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경호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치졸하게 겁을 주고 또 이간계를 쓰고 한 부분도 참…"
윤 대통령측은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과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도들이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고기동 행안부장관 대행을 향해 "위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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